새정부에 바란다…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한목소리
새정부에 바란다…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한목소리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1.1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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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500대 기업 대상 노동현안 설문조사
중대재해처벌법·주 52시간제·최저임금 등에 문제제기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51일 앞둔 가운데 기업들이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시행을 열흘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반복되는 경우 최대 10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중처벌하는 세계 유일의 법안이다.

■ 중대재해법 개선 목소리 지속…"모호성 해소해야"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500대 기업 노동현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8.6%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 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 1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위반할 경우 경영책임자 혹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처벌 대상인데, 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개인을 특정해 안전 의무에 책임을 지운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기업을 이끄는 총수에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 52시간'·'최저임금 인상' 경영에 부담"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경영에 가장 영향을 준 노동 정책으로 '주 52시간제'(52.4%)를 꼽았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돼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주 52시간제가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장별로 제각각인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가 자리 잡았지만, 정작 노동 법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에 부담만 안겨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경영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도 44.8%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현안으로도 떠올랐다. 응답 기업의 38.1%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답하면서다. 전경련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올해는 계속고용제 등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9년 만에 열리면서 새로운 노동 현안 이슈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21.0%가 지난해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보는 기업도 21.9%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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