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 개정...문제시 이사회→경영진에 개선 명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 개정...문제시 이사회→경영진에 개선 명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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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활동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 보고책임자 등 구체화 명시
(사진=화이트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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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권이 사모펀드 부실사태와 같은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개정했다. 문제시 이사회가 경영진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 등의 '내부통제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9월 은행연이 5개 금융협회와 금융당국에 공동 건의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최근 금융사고에서 제기된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발전방안은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 ▲금융당국 건의사항 ▲국회 입법건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에 따르면 이 중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은 법령 개정이나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없더라도 금융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은행연은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이 은행권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종전 기준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선안은 은행에 내부통제문제가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도 명확해졌다. 개선안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의무 등이 각각 명시됐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 등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이후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조항 관련 법정공방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하고,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했다. 또한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 공시 의무 등이 추가됐다.

은행연은 "지난 9월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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