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BBQ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김모(46) 씨와 그의 지인 이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2017년 5월 12일 윤 회장이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면서 폐점시키라고 말했던 내용을 같은 해 11월 한 언론에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 내용에는 윤 회장의 방문 후 BBQ 측이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했고 중량 미달인 닭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이 씨는 당시 윤 회장의 폭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의 폭로는 허위이며 이 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고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장 2층에 이 씨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방송 기사는 거대 프렌차이즈 회장이 폐점을 협박하고 기준 미달 식재료를 공급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