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돌파구 모색 나섰다...희망퇴직 협의 진행중
씨티은행, 돌파구 모색 나섰다...희망퇴직 협의 진행중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9.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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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내 소비자 금융 출구전략을 추진 중인 씨티은행이 노조에 희망퇴직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희망퇴직 조건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며, 현재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중인 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안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별퇴직금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를 따진 월급의 90%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다. 정년까지 잔여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잔여 개월 수에 월급을 곱한 금액이 제시됐다.

추가 혜택도 더해졌다. 자녀 학자금은 대학생 이사 자녀 1명당 1000만원을 최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도 제공된다. 퇴직 이후 배우자를 포함해 3년간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이런 내용 등에 기반해 노조 협상이 이뤄진다.

이번 조건은 은행권은 물론 씨티은행의 과거 마지막 2014년 희망퇴직 조건을 뛰어넘는 역대급 수준이라는 평가다. 통상 주요 시중은행은 24~36개월치의 급여를 제시한다. 앞서 2014년 씨티은행은 희망퇴직 당시 36~60개월치 급여를 줬다. 

앞서 씨티은행의 희망퇴직 가능성은 지난 6월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처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유 은행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매각에 따른 전적, 자발적 희망퇴직, 행내 재배치를 통해 직원들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씨티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인수의향자 측과의 인수·매각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7월에 이어 8월까지도 최종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 현재는 고용 승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아 나선 모습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사측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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