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퇴직연금수수료 인하 대상 강소기업→공익법인 확대
신한금투, 퇴직연금수수료 인하 대상 강소기업→공익법인 확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6.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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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등 혜택사업장↑
50인 미만 기업부담 근로자 노후보장개선 기대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ESG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ESG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신한금융투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ESG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는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각각 절감된다.

신한금융투자가 제공한 2019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수수료 인하대상 사업장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 및 영세 사업장이다. 

특히 50인 미만 가입대상사업장 중 25.6%만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90% 이상인 300인이상 사업장에 견줬을 때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영세사업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장치는 미흡하다고 회사는 분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수수료를 50% 인하 함으로써 퇴직연금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도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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