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17일부터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 적용
미래에셋증권 17일부터 다이렉트 IRP 수수료 면제 적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5.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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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용부담 제거...고객 수익률·만족도 제고 기대
미래에셋증권이 17일부터 다이렉트 IRP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적용한다.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17일부터 다이렉트 IRP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적용한다. (사진=미래에셋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17일부터 다이렉트 IRP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 부담금운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도 적용 대상이다. 

또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 고객도 이날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 0.1~0.3% 수준인 고객의 비용 부담을 없앨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연금계좌의 실질적인 수익률 및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 발표 공시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IRP 적립금은 올해 1분기에만 6616억원 증가하며 대형 은행과 증권사를 모두 제치고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큰 폭의 자산증대 성과를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초로 연금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 매매 서비스를 제공, 연금 투자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선도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유튜브 공식채널인 '스마트머니'의 '연금은 미래다' 코너에서 연금자산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유망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 직원을 통해 관리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 체계는 다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꾸준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는 대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 가입은 고객이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면 된다. 가입 시 계좌 관리점은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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