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낮아진다 ...은행 6.5%·카드사 11% 등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낮아진다 ...은행 6.5%·카드사 11% 등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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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8.5%·캐피탈 14%·저축은행 16%...각 3.5%p씩 인하
카드·저축은행 20% 이상 고금리대출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요건을 최저 6.5%(은행)~최고 16.0%(저축은행) 등 업권별 현행보다 3.5%p씩 낮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요건을 최저 6.5%(은행)~최고 16.0%(저축은행) 등 업권별 현행보다 3.5%p씩 낮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최저 6.5%(은행)~최고 16.0%(저축은행)로 현 수준보다 각각 3.5%p씩 낮춘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17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적격요건을 개선한다. 새로운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 된다는 내용이다.  

또 금융위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요건을 현 수준보다 각각 3.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에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를 비롯해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순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현행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는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 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 중금리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 신용대출 17조4700억원 중 48.3%에 해당하는 8조4000억원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여전업권과 저축은행 두 업권의 고금리 대출(금리 20% 이상)에 대해 충당금 추가적립(각각 30%, 50%)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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