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 대출 규제 양날의 검...기준선 40%는 적절할까
차주별 DSR 대출 규제 양날의 검...기준선 40%는 적절할까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5.04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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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가계부채 1726조...증가율 7.9% 안정화는 불가피
저소득·중산층 자금줄은 꽉꽉 막힐 전망..."집 사지 말란 얘기"
가계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칼을 뺐다. 다만 DSR 40% 기준이 어떻게 나온건지는 궁금증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칼을 뺐다. 다만 DSR 40% 기준이 어떻게 나온건지는 궁금증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은 셈이다. 다만 DSR 40% 기준이 어떻게 나온건지는 궁금증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했다. 전 세계 평균 63.7%, 선진국 평균 75.3%보다 월등히 높다.

■ 2023년 7월부터 모든 대출 합쳐서 1억 이상이면 DSR 한도 적용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재 7.9%에서 4% 수준까지 관리한다는 취지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125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은 현행 금융권역별로 적용 중인 DSR 기준이 차주(개인) 단위로 바뀌면서 개인의 은행과 카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권역의 모든 대출이 DSR 기준에 전부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DSR은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산정하는 것"이라며 "카드론을 (DSR) 합산하는 것은 내년 7월부터"라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연간 기준으로 반영하는 지표다. 기준선인 40%의 DSR 규제는 연소득 2000만원인 사람의 연간 상환여력을 최대 800만원까지로 본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2000만원인 A씨가 있다. A씨는 전 금융권에서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다. A씨가 올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마련하려고 DSR 40%를 꽉 채워 주담대를 받았다고 가정한다.  

차주단위 DSR 40%상 A씨의 연간 상환원리금은 8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만기 20년에 금리 연 2.5%,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최대 대출한도 1억2600만원을 빌렸다. 이 경우 A씨는 2023년 7월부터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기존 주담대 이외 어떤 제도권 자금융통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때부터는 개인당 총대출액(카드론, 주담대, 신용대출 등)을 따져 1억원이 넘으면 DSR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 상황에서 총대출액이 1억원 아래로 내려가려면 주담대 상환 시점으로부터 60개월(5년)이 지나야 한다. 

■ DSR 40%는 적절한가요?...경제학자 "집 살 수 있는 수준이 적정 수준"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오는 7월부터 1억원 초과 신용대출(현행 연소득 8000만원 초과만)을 받는 모든 개인이 DSR 40%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대출한도가 총대출액(1억원)으로 산정된다. 주택 마련계획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대출규제보다는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주택 구매 실수요층에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율 컨트롤보다는 위험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소득이 있고, 대출상환이 가능한 사람은 대출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가도록 하는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이 수치가 어떻다 하기 어렵다"며 "다만 위험관리 관점에서는 소득이 있고 직업이 안정적인 경우 40%라는 비율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1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일부 실수요층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낮춰야 한다. 다만 사실상 이렇게 규제해버리면 집이 꼭 필요한데 못 사는 사람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DSR로 묶었기 때문에 LTV, DTI 10%p 올려준다고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정도가 적정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 집 사지 말라는 얘긴데, 여기에 대한 정책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의 DSR 산정 만기도 현행 10년에서 오는 7월부터 7년으로 3년 단위 줄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는 만기 5년으로 2년 더 당겨진다.   

한편 LTV(주책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10%p 수준 상향하는 등 완화적 후속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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