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1년 2개월 만에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한정
공매도 1년 2개월 만에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한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5.0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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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주 위한 주식 물량 2.4조원 규모 확보
공매도 제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9p(0.04%) 상승한 3149.05,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48p(0.05%) 내린 982.97로 각각 개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제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9p(0.04%) 상승한 3149.05,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48p(0.05%) 내린 982.97로 각각 개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다.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가능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이날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재개된다. 

이들 종목은 타 종목 대비 시가총액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시가총액과 유동성을 고려하면 공매도 압력이 커져도 중소형주 대비 가격 변동성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갚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차익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일례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 물량을 늘렸다. 개인 대주를 위해 확보된 주식 물량은 모두 2조4000억원 규모다.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다.

다만 공매도 투자는 위험한 만큼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미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 교육(30분)을 받고 거래소의 모의 투자(1시간)를 해야만 한다. 또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이 발생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 점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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