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ET 막차 29일,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만 신규계좌·청약 OK
SKIET 막차 29일,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만 신규계좌·청약 OK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2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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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좌개설 제한 대상자도 2곳에서 비대면 개설·신청 가능
객장 "대어 막차 가능성에 첫날 계좌 수도 SK바사 때보다 많아"
금융당국 불법금융대응 권고 방안 여파로 소액 투자자 불만도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SKIET 공모주 일반청약(28~29일) 시작 전날인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계좌개설 등 청약 준비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투자증권)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SKIET 공모주 일반청약(28~29일) 시작 전날인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계좌개설 등 청약 준비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SKIET 일반 공모청약이 28~29일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만 29일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청약을 열어 두고 있다.

특히 토스증권 등 최근 20영업일 이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선 '막차' 탑승이 가능하다.

■ 지금 계좌 없어도 미래에셋·한국투자 비대면 막차 가능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한국투자·SK·삼성·NH투자증권 총 5개 증권사는 이날과 29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SKIET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모든 증권사가 SKIET 청약 시작 전날인 27일까지 영업점에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을 허용한다. 다만 비대면(모바일·온라인)으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만 청약기간 내 신규 계좌개설 및 청약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은행다이렉트 계좌개설을 한 계좌 2가지 경우 영업점과 온라인, 유선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비대면 계좌(뱅키스)를 신규로 개설한 뒤, 청약기간 내 청약 가능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된다. 

SK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에서는 전날까지 대면·비대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다"며 "또, 케이스마다 달라서 청약 당사자인 투자자들의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증권지점 "마지막 날 훨씬 몰릴 것, 역대급 경쟁률 예상"

증권사들은 이번 청약이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약건 수가 배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번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청약(최종 평균 경쟁률 335.36대 1, 증거금 63조6198억원) 당시 최소 1주를 받지 못한 사례도 혼재했다.

SKIET 일반청약을 받는 증권사 지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41분경 "지금 이곳 경쟁률은 40.6대 1인데 내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균등배정에서 일부 탈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계좌 수는 SK바사 때보다 확실히 많이 들어 오고 있다. 각 증권사마다 중복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증폭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균등배정제는 증권사별 일반청약 배정물량 중 각 50% 내외 수량을 최소 증거금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존 비례배정과 병행 도입된 제도다. 이번 SKIET 청약 시에는 최소 10주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52만5000원의 청약증거금이 필요하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투자자 균등배정 주수는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124만1384주로 가장 많고 공동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85만9420주로 뒤를 잇고 있다. 인수단인 SK증권과 삼성증권·NH투자증권은 38만1964주, 9만5419주를 각각 균등배정한다.

비례배정의 경우 금액별로 주수가 배정된다. 예를 들면,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최고 우대고객 기준 16만8000주(3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증거금은 88억2000만원으로 만약 경쟁률이 2000대 1인 경우 최대 84주를 받게 된다.

■ '단기 계좌개설 제한'에 일부 투자자 홍역...2개 증권사는 상관無  

이번 청약에 토스증권이라는 돌발 변수도 발생했다. 토스증권이 지난 12~16일 진행한 '국내주식 1주 무료 증정 이벤트'에 무려 170만명이 신규계좌를 만들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20영업일 이내 계좌개설 제한'에 걸리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단기간 계좌개설 제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대포포장 근절, 보이스피싱 예방을 목적으로 1개 신규계좌(대면·비대면)를 개설한 이들의 20영업일 이내 신규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다. 은행·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이 권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소액 투자자의 불만 사례도 목격된다. 금감원 공개질의에 따르면 지난 2월2일 황 모 씨는 "어느 금융사든 비대면/대면을 가리지 않고 1개 신규계좌 개설 후 20영업일(거의 한 달) 지나야 계좌 개설이 된다고 하며 증권사 계좌 개설을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공모주 청약이 균등배정으로 바뀌면서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도 공모주 청약으로 반찬 값이나 약간의 용돈이라도 만들어보고 투자에 대한 학습도 하고자 계좌 개설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도대체 금융당국에서는 온갖 생색은 다 내놓고 뒤에서는 실제로 계좌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요?"고 물었다.

금융당국의 해당 권고안에 대한 증권사들의 운영 제도는 각각 다르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금융거래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대면이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NH투자증권은 평상시 금감원의 해당 권고를 따르고 있다. 다만 이들 3곳 중 SKIET 일반청약 일정을 앞두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최근 20영업일 내 다른 곳에서 단일·복수계좌 개설을 했더라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한시적 조치를 오는 29일 종료하기 때문에 단기 계좌개설 제한 대상자도 신규계좌 개설이 이번 청약기간 내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같은 조치를 지난 27일 자정 종료했다.

또, SK증권은 이번 공모주 일정 관련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 SK증권 관계자는 "회사 단기 수익을 생각하면 (조치를) 풀고 많이 유치하는게 유리하겠지만, 보이스피싱 등 부작용도 많아서 고민 끝에 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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