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일 라임펀드 3차 제재심...우리은행부터 결정
금감원 8일 라임펀드 3차 제재심...우리은행부터 결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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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제 노력→손태승 회장 징계수위 경감 여부 '촉각'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2일 제재심서 결론 관측
금융감독원이 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사진=화이트페이퍼)
금융감독원이 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관련 제3차 제재심을 재개한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 각각 진행된 두 건의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이들 3개사의 진술 과정이 있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날 3차 제재심의 경우 금감원과 판매사 간 관련 쟁점 사안을 두고 공방이 오가는 대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펀드 부실 사전 인지 여부, 부당권유 문제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 관련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 여부, 신한금융지주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이 쟁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 등에 따라 은행들에 '기관 경고' 중징계를, 임원 징계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가 임기 만료 후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끝내고 징계 수위를 먼저 결론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이 실제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 및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반환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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