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작심발언에...증권가 “나재철 회장님은 어디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작심발언에...증권가 “나재철 회장님은 어디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1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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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향한 김광수 회장의 작심발언, 은행권 ‘화색’
증권가 “나 회장 선출 이유 무색, 수수방관 뒷짐 언제까지” 비난 쇄도
금투협 “드러나지 않을 뿐, 당국과 회원사 간 전달자·조율자 역할 성실히 수행중”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 수장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를 두고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멀다”고 일침을 날렸다. 사안이 중대하고도 민감한 만큼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던 은행권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증권가의 초첨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으로 향하는 모양이다.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나 회장이 과도하게 침묵한다”는 의견을 낸다. 당초 증권업계에 잔뼈가 굵은 나 회장을 협회장으로 뽑았던 이유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CEO 징계, 명확성 원칙에 위배”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9일 최근 은행권 최대 현안인 금융당국의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대해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권 CEO들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징계를 추진할 때)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헌이 충실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감독행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상호 소통하는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김 회장의 일침에 은행권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금융당국의 CEO 징계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장의 발언인 만큼 적어도 그간 업계가 억울하다고 주장해온 부분을 당국이 좀 더 들여다볼 계기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합회장이 업계를 이렇게까지 잘 대변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은행은 당국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속이 시원하다”면서 “당국도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상황을 좀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증권가 “나 회장 선출 이유 무색”·“수수방관 뒷짐 언제까지” 비난 쇄도

사모펀드 사태로 골머리를 앓는 곳인 증권업계도 마찬가지다. 판매 증권사들은 당장 CEO 중징계에 따른 경영 공백과 주가 하락을, 해당 펀드들을 판매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시장 위축과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의 규제하에서 업을 지속해야 하는 증권사들은 직접적으로 당국에 반기를 들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금투협이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협회는 수수방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A증권사 관계자는 “판매 증권사들은 당장 CEO 징계나 회사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일 것”이라면서 “DLF부터 라임, 옵티머스까지 사태가 지속되면서 관련 시장도 많이 위축됐고 업계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애초에 회원사들이 나재철 회장을 뽑았던 이유가 증권 경력이 오래된 만큼 업계 사정에 밝아 당국과의 조율을 잘할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분은 일부 회원사들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도 관련 기자회견 한번 안 하고 어떤 발언조차도 하지 않았다. 침묵을 과도하게 지키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판매사들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100% 판매사 잘못이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런데 현재 100% 판매사 책임인것 마냥 돌아가고 있지않느냐”면서 “회원사를 감싸라는 게 아니라 부당함에 대해 당국에 대변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다. 대외적인 제스처가 없었어도 내부적으로라도 뭔가를 했다면 결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토로했다.

위 증권사 관계자 중 A·B증권사는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하지 않은 곳이며, C증권사는 판매사 중 한 곳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회원사(증권사)들의 이와 같은 불만에 대해 “협회의 역할은 정책당국과 회원사의 의견전달 및 조율”이라며 “회원사들의 의견과 니즈를 파악해 당국에 전달하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일부 정책건의나 의견이 수렴되어 정책에 반영되더라도 협회의 공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협회는 증권사 외에도 250여개에 달하는 운용사도 회원사로 두고 있어 중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 또 다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팀 단위 조직이던 사모펀드지원팀을 부 단위로 격상시킨 것도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CEO 제재 등 지금까지 논의된 제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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