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위반 택배사들 무더기 적발
'안전보건조치'위반 택배사들 무더기 적발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0.12.0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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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배송 준비하는 근로자 (사진=연합뉴스)
배송 준비하는 택배사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CJ대한통운 등 대형 4개 택배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 등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13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항 중 137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총 4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 추정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택배사들이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작됐다.

감독 대상은 4개 택배사 소속 서브(Sub·지역) 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 대리점 430개소다.

그 중 서브 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고,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이 있는 설비에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가 필수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서브 터미널의 이 같은 법 위반 126건을 사법 처리하고, 관리 감독자 업무 미이행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 처리하고, 역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의 경우 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 미비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으로 5건이 사법 처리됐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2억6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함께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감행했다.

그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택배기사는 약 90%를 달했다. 배송 물량은 성수기에는 350~400개(20.5%), 비성수기는 250~300개(24.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88.8%)이 가장 높았고, 수면시간은 5~6시간(38.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택배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난 12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향후 택배업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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