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지급결제 관리·감독, 한은 고유 영역..금융위 침범 말라”
이주열 총재 “지급결제 관리·감독, 한은 고유 영역..금융위 침범 말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2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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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위가 한은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가 벌안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IT기업) 지급결제 규제에 대해 “한은은 금융위의 법안 개정안 전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담당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곳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자 책임인 것이 (기관 간)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어느 나라를 봐도 관련 업무는 중앙은행이 맡고 있으며, 중국만 유일한 예외지만 중국을 따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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