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우려에 배달앱 합병 ‘NO’ 외친 공정위, ‘거대 공룡' 항공사엔 어떻게?
독과점 우려에 배달앱 합병 ‘NO’ 외친 공정위, ‘거대 공룡' 항공사엔 어떻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2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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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점유율 62.5%...‘거대 공룡' 항공사 우려↑
배민·요기요 독과점 우려한 공정위, 항공사 빅딜은?
아시아나 특수성 반영VS‘독과점’ 폐해 소비자 후생..초점은
공정거래위원회 본사 전경. (사진=화이트페이퍼]
공정거래위원회 본사 전경.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본격화하면서 메가 딜로 탄생할 ‘거대 공룡' 항공사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초대형 M&A가 성공하려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통과해야 한다. 최근 공정위가 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합병에 독과점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낸 가운데 항공사 빅딜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24일 공정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마무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직 기업결합 신고는 받지 않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독과점이 되는 경우에 이것에 따른 반경쟁적인 효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효율성 증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두 항공사 결합 심사를 앞두고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서도 독과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배달앱 인수에서 같은 문제를 들어 반대 의사를 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요구했다. 1년여의 조사를 마친 공정위가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는 심사보고서를 낸 것은 독과점 우려 때문이다. 국내 1·2위인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하면 90%를 넘겨 독과점 불공정 폐해가 커질 것이란 진단이다.

DH 사례와 마찬가지로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되면 국내 항공여객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넘겨 독과점이 된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합하면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62.5%까지 올라간다.

이에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 운임을 올려 소비자 피해를 키우거나, 그간 경쟁체제로 발달한 서비스 질은 오히려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M&A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란 시각이다.

두 항공사 합병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DH 사례와 마찬가지로 독과점에 초점을 맞춰 반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본잠식 상태인 아시아나항공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승인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 기업이라고 보는 데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정부는 '회생 불가'로 보는 것 같다”며 “국책은행과 금융기관 등 정부가 달려든 상태에서 공정위가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신고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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