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희생 담보한 투기 자본 행위"
KCGI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희생 담보한 투기 자본 행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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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KCGI 대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성부 KCGI 대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오는 25일 3자 연합의 주축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KCGI가 산업은행·한진그룹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KCGI는 24일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은행이 한진칼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명시한 7대 의무 조항을 의식한 입장문을 내놨다. 전날 한진그룹이 KCGI를 두고 '외부 투기 세력'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을 두고도 산은과 한진이야 말로 투기 자본이라고 맞받아쳤다.

KCGI는 이날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대 의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고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진심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 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이들은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이어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건국민 기만"이라며 "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면 합의의 존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KCGI는 또 "항공업 개편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도 가지지 않고, 한진칼만 이를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면서 "이는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추가 투입하면서도 항공사 직접 감독은 포기한 셈이고, 나아가 한진그룹 내 알짜 비항공 계열사의 경영은 조 회장 일가에게 방치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투자합의서에 명시된 7대 의무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KCGI는 "산업은행이 제시한 7대 의무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에서도 확보할 수 있다"며 "반드시 유상 증자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KCGI는 "11만 임직원의 고용이 중요한 상황에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13억원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 조건 없이 2개월만에 인수 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라며 "부실 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CGI는 마지막으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의 이익만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추가 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없이 1조8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10여일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납세자인 국민과 대한항공 주주 및 한진칼 주주, 소비자 모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투기 자본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6호에서 3자 연합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연다.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대금 납입일은 12월 2일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1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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