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아시아나 인수는 항공산업 '생존' 걸린 문제…투기세력에 흔들려선 안돼"
한진 "아시아나 인수는 항공산업 '생존' 걸린 문제…투기세력에 흔들려선 안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2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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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악화일로…성장·발전에 인수 불가피"
"10만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
"유증 방식, 관련법 적법한 절차…정관에도 적시"
"KCGI는 이익 추구하는 '사모펀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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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진그룹이 23일 산업은행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KCGI가 제기하는 유상 증자 방식을 두고서도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면서 정관에 적시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은 이날 KCGI를 사모펀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 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진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 악화를 산업 구조 재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한진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는 날로 악화하고 있으며, 경영상태 부진에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겹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은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한 차례 무산된 후, 회생과 공적자금 집행의 가시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은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 판단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진은 대한항공 역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로 양대 항공사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특단의 산업 재편 조치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처지다"라고 설명했다.

한진은 이번 인수 결정은 항공산업 재편뿐만 아니라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진은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 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만여명으로,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밝혔으며,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 등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창업 이래 51년동안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한진은 이어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 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KCGI 주최로 열린 열린 '한진그룹의 위기 진단과 미래 방향, 전문경영인의 역할' 기자회견에서 강성부 KCGI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KCGI 주최로 열린 열린 '한진그룹의 위기 진단과 미래 방향, 전문경영인의 역할' 기자회견에서 강성부 KCGI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은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방식도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진은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다"라며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이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 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바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진은 또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가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양사에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KCGI를 두고도 '사모펀드'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투자자들의 사익 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로 인해 기간산업의 존폐와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진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진은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죽걸기는 ‘아전인수’"라고 평가했다.

한진은 마지막으로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공적자금 적시 투입을 미루다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돼,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했던 안타까운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2월 한진해운의 파산이 결정된 후 우리나라의 국적 선사 컨테이너 선복량(적재능력)은 106만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에서 51만TEU로 절반 넘게 줄었다. 파산 직전 한진해운은 세계 7위의 선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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