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주택 11.4만가구 공급한다…"단기간 공급 확대 집중"
전세형 주택 11.4만가구 공급한다…"단기간 공급 확대 집중"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1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따른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며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도입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활용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전세는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 및 주고 요건이 완화된다.

1인 가구는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의 공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의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한 상가 건물의 용도 전환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이 중 수도권에는 7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 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먼저 공급한다. 잔여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다음 달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진행한다. 

2021년 상반기에는 신축매입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와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가 공급된다. 하반기에는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2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1만9000가구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가 공급된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다"고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 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 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