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산은, 투자합의서 체결…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 돌입
한진칼·산은, 투자합의서 체결…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 돌입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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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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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진칼이 17일 산업은행과 8000억원의 자금 조달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돌입했다. 한진칼은 합의서에 명시된 7개 조항을 어길 경우, 5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한진칼은 이날 산업은행과 신주인수계약(신주인수대금 5000억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원)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실렸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선임과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등도 의무 조항에 포함됐다.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과 경영평가위원회의 대한항공 경영평가 실시 협조 및 감독이 명시됐다.

이 외에도 ▲PMI(인수 후 통합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및 처분 등 제한 ▲중요 조항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담보)을 설정할 의무 등도 포함됐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한진그룹 일가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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