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71주 연속 오르는데…여당 "전세 6년까지 올리자"
서울 전셋값 71주 연속 오르는데…여당 "전세 6년까지 올리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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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오름세는 서울 외곽지역은 물론, 인천·경기 등 수도권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서울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거래량마저 크게 감소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5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한 0.12%로 나타나 7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65주 연속으로 오른 가운데 경기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감정원은 "금리, 계약갱신청구권, 청약 대기 수요, 거주 요건 강화 등과가을철 이사 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에서는 송파구가 0.21%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임대차 3법 개정 및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이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0.20%)는 학군 및 교통 접근성 우수한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학군 수요로 대치·압구정동 구축 위주로, 강동구(0.18%)는 둔촌·명일·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동작구(0.17%)는 사당·흑석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관악구(0.11%)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금천구(0.11%)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감정원
자료=한국감정원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0.15% 올라 상승률이 돋보였다. 마포구는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대단지가 위치한 지역과 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 밖에 용산구(0.12%)는 이촌·서빙고동 구축 위주로, 성북구(0.11%)는 정릉동 일부 준신축 및 돈암·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0%)는 창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전셋값 오름세는 경기권까지 이어졌다. 고양 덕양구(0.42%)가 학군이 우수한 행신동과 화정동 역세권 인근 위주로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의정부시(0.38%), 광명시(0.37%), 고양 일산동구(0.36%) 순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인천은 0.48%가 올라 보합세를 나타냈다. 연수구(1.16%), 남동구(0.45%), 서구(0.40%), 계양구(0.35%) 순으로 올랐다.

전세 거래량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55% 줄어들어 '매물 절벽'이 현실화됐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인 7월 1만3117건으로 집계된 전세 거래량은 지난달 5896건까지 감소했다. 특히 강서구가 1328건에서 511건으로 817건이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매물 절벽 현상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7월 대비 40.01%가 줄어들어 41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는 5457건을 기록했다.

■ 박광온 의원 "임대차 계약 기간 6년으로"…법안 발의

이처럼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과 이에 따른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현행 4년(2+2)에서 6년(3+3)으로 늘리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시장과 동떨어진 시각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 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을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제를 이유로 최장 6년 동안 임차인의 주거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대차 3법을 반대해왔던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댓글에서 "공실로 두더라도 전세는 못 주겠다"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커뮤니티의 B씨는 "이번 정부는 끝까지 규제만 하다가 끝나려나 보다"라고 썼다. C씨도 "학제를 이유로 대는 것은 명분이다. 누가 기간에 맞춰서 전세에 들어가나"라면서 "전 정권에서 빚내 집 산 사람이 승리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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