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중징계 임원 123명에 10억 성과급 지급
코레일, 중징계 임원 123명에 10억 성과급 지급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0.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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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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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1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 123명에게 총 10억2887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또 지난 2018년 5월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같은 해 53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같은 사유로 파면된 직원에게도 1100여만여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그해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징계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도 비리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성과급과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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