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그동안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본사와 대리점 간 공공연하게 자행돼왔던 고질적인 갑질 행위가 철퇴를 맞는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엄격히 제재할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고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던 일명 '밀어내기' 방식을 명확히 금지했다. 앞으로는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위법화한다.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판매촉진비 강제 부담도 제재 대상이다. 판매촉진 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 또한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 위탁수수료를 감액하는 것도 금지다.
대리점의 거래처나 영업 지역 등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대리점의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보안 경비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위법이다.
또한 본사는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 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농심, 삼양사, 오리온, 이랜드월드 등 8개사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에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