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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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표=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고센터를 통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으로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가 원칙이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팩스)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등) 조치를 취한다. 처리결과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최정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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