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길 열렸다...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효력 정지
연임 길 열렸다...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효력 정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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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우리금융)
서울행정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우리금융)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무난히 연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로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 효력이 정지돼서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손 회장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징계는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춘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 해당되며, 이 처분을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결국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은 무사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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