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유양디앤유 '거래정지'
직원 횡령, 유양디앤유 '거래정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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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디앤유는 현재 상장폐지 기준(감사의견 거절)에 해당돼 거래정지중이다. (사진=네이버)
유양디앤유는 현재 상장폐지 기준(감사의견 거절)에 해당돼 거래정지중이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유양디앤유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일 유양디앤유의 현직 직원 횡령혐의 발생사실(확인일 지난 19일)을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9일까지 유양디앤유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양디앤유는 현재 상장폐지 기준(감사의견 거절)에 해당돼 거래정지중이다.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기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유양디앤유는 이날 직원 김모씨가 65억9310만원 규모의 횡령을 저질러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횡령 사실 확인금액(65억원)은 이 회사의 2018년 기준 자기자본 1074억원의 6.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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