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금지’ 수혜주... 우리금융·헬릭스미스 급부상
‘공매도금지’ 수혜주... 우리금융·헬릭스미스 급부상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3.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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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급증 종목일수록 ‘숏커버링’ 효과
은행주·제약/바이오주, 공매도 금지 수혜↑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일별 공매도 상승 추이. (사진=유진투자증권)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연도별 공매도 상승 추이. (사진=유진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공매도 쏠림이 컸던 은행주·바이오주가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부터 향후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 숏커버링(공매도 상환을 위한 주식 매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업계는 역대 최악의 장세지만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급증한 은행주, 바이오·제약주를 눈여겨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과도한 투매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 주식을 다시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으로,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빌려 매도한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매수자를 구해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은 9911억원, 코스닥시장 대금은 1926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공매도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있는 지난 200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공포에 전세계 증시가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 폭락세가 지속되자 공매도로 쏠린 것이다.

지난 13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동반 폭락하면서 시장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코스닥시장은 장 시작 후 4분 만에 8% 이상 하락하면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2분 후에는 코스피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KRX300 선물 상품을 제외하고 코스닥시장 기초자산 관련 파생상품(스프레드 포함)의 매매거래가 오전 9시 4분부터 20분간 중단됐다.

이렇듯 최악의 장세지만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비중이 급증한 은행주, 바이오·제약주를 눈여겨 보고 있다. 

지난주 은행주는 미국·유럽 등 글로벌 증시 폭락 등 대외불안에 14.9% 하락했다. 아울러 공매도 비중도 눈에 뛰게 불어났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은행주는 전체 주식 거래량 중 공매도 비중이 12.4%나 차지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는 15.4%를 상회해 은행주 중 상위를 차지했다.

하나금융투자 최정욱 연구원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은행주 일수록 공매도 금지 수혜가 예상된다”며 “우리금융의 경우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아 공매도 금지의 수급상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주 중 공매도 잔고금액 기준 상위를 차지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힌다. 지난 13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회사는 헬릭스미스로 14.54%를 차지했다. 이어 에이치엘비(12.88%), 케이엠더블유(12.26%), 신라젠(11.26%), 셀트리온(9.48%) 등이 뒤를 이었다.

SK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시장이 낙폭이 컸던 구간에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난 종목 중에서 낙폭이 큰 종목을 찾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제언했다.

KB증권도 이날 대차잔고가 많고 실제 공매도가 많이 이뤄지던 종목을 중심으로 숏커버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증권사 김민규 연구원은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 이뤄진 공매도 금지 당시 실제로 대차잔고가 상환된 사례가 있다"며 "2008년에는 시장이 저점을 향해가는 과정이라 주가는 상승하지 않았으나 2011년의 경우 숏커버와 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자는 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대차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숏커버링에 나설 확률이 높다. 유진투자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차잔고 및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만 매일 10억원이 발생한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시장하락 요인 중 하나가 제거 된 만큼 차입공매도자는 시장의 추가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공매도 상환 매수 유혹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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