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명의 날'...국회 본회의서 '타다 금지법' 표결
'타다 운명의 날'...국회 본회의서 '타다 금지법' 표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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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사진=연합뉴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에 불법 딱지가 붙게 된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에선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상당 부분 불법이 된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한편, '타다' 측은 "국회의 판단으로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법사위 통과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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