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목마다 할인정보 제공...카드사, ‘초개인화 마케팅’ 가능해진다
길목마다 할인정보 제공...카드사, ‘초개인화 마케팅’ 가능해진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27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법·신정법 개정안 시행 눈앞...카드사 ‘초개인화 마케팅 서비스’ 가능
신사업 가뭄에 단비...카드사, 마이데이터·CB사업에 ‘돌격’
올해 8월5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3법’의 시행령이 내달 중 입법예고 된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8월5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3법’의 시행령이 내달 중 입법예고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A씨는 스마트폰 내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한다. 평소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식품이 얼마나 할인 하는지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마트 자체적립 및 카드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지나다 카드 앱 알림 소리를 듣고 매장으로 들어갔다. 새로 출시된 커피가 30% 할인한다는 안내에 신상품을 맛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본인의 소비성향과 패턴에 맞춘 일상 및 금융서비스를 카드 앱을 통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3법’ 시행령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관련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 개정법·신정법 개정안 시행 눈앞...카드사 ‘초개인화 마케팅 서비스’ 가능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8월5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3법’의 시행령이 내달 중 입법예고 된다. 이어 4월에는 감독 규정 개정안과 규정변경 예고로 이어진다.

카드사들이 데이터3법 시행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카드사들은 최근 몇 년간 상품 설계·출시·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고객의 데이터를 다른 업종에서 받을 수도, 제공할 수도 없어 일명 ‘반쪽짜리’ 정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도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일 때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이의 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 알 수가 있게 됐다. 즉 고객의 소비 성향과 패턴을 파악 할 수 있어 앞으로는 ‘초개인화 마케팅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신용평가사에서만 할 수 있었던 신용평가(CB)사업을 카드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은 개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자체적으로 평가 할 수 있어 대출업무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카드사는 가맹점의 상세한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 이력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더욱 정확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는 카드사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셈이다. 또 신용평가사와 협업을 통해 더욱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결제·연체 등의 이력을 신용평가사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가명정보 활용과 개인정보의 이동,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마이데이터’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카드사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을 건의해왔는데, 금융당국이 데이터3법 시행령과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 신용관리 지원,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개별소비자에 맞춤 상품과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신사업 가뭄에 단비...카드사, 마이데이터·CB사업에 ‘돌격’

마이데이터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한카드다. 신한카드는 최근 CB사업 진출 및 ‘마이데이터’ 정식 사업권 획득을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팀을 새로 꾸렸다. TF는 기존 빅데이터사업본부 내에 새로 배치한 팀으로, 데이터3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 될 사업구상부터 모든 운영총괄까지 담당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마이데이터 사업 선두를 목표로 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마이크레딧(My CREDIT)’을 시작으로 CB사업에 뛰어들었다. 마이크레딧은 지난해 11월 선보인 ‘1호’ 혁신금융사업 개인사업자CB 고유 브랜드로,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1차 사업에 선정됐다. 마이크레딧 서비스는 신한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2500만 고객과 440만 개인사업자의 빅데이터, 외부 축적 데이터 등의 결합을 통해 개발됐다. 신한카드는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지속적인 상품라인업을 추가하고, 개인사업자 전용상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를 선보인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카드가 가진 가맹점 매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스평가정보가 우량 개인사업자 선별용 신용등급을 생성해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까지는 하나카드에 우선 적용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에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에 속력을 낼 수 있도록 내부에서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매출과 상권 정보 등을 활용한 자체 개인사업자 CB모델을 이르면 데이터3법 시행령과 비슷한 시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롯데·우리카드는 세부적인 사업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데이터3법 시행령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상품·서비스 및 신사업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신사업 가뭄이 지속돼온 카드사로서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탈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면서 “시행되기까지 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