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중고차 성능점검 배상책임보험료 20% 인하 추진
손보업계, 중고차 성능점검 배상책임보험료 20% 인하 추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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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관련 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놓여 보험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기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의 이런 행보는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돼 폐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작년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됐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고 있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이 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고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으며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업계는 의무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 중 임의보험으로 전환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오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하는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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