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보금자리론 0.2%p 인하...최저 연 2.20%
3월 보금자리론 0.2%p 인하...최저 연 2.20%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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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사진=주택금융공사)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0%(10년)∼2.4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하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등 사회적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추세를 반영해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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