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손 들어줬다..."콜택시 아닌 합법적 렌터카"
법원, 타다 손 들어줬다..."콜택시 아닌 합법적 렌터카"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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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사진=연합뉴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또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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