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메트라이프·AXA손보, 성별균형 자율 협약
여성가족부-메트라이프·AXA손보, 성별균형 자율 협약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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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악사(AXA) 손해보험과 '성별 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악사(AXA) 손해보험과 '성별 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악사(AXA) 손해보험과 '성별 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은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고, 팀장을 포함한 여성관리자 비율도 30%까지 확대한다. 남성육아월제도(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최대 20일) 등 일·생활 균형도 지원하게 된다.

악사 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여성 임원 비율과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여성 인재육성제도 확대 강화, 탄력근무제 도입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실천에 나선다.

여가부는 올해도 전년처럼 상장법인 전체의 성별 임원 현황을 공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 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현황을 별도로 공표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2조원 이상 주권 상장법인이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채우지 못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날 파트너십 체결에 앞서 기업 임원과 전문가, 한국거래소·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 등과 기업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갖춘 여성들이 경영에 참여하며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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