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연임 유지...금융위 결정 지켜보겠다”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연임 유지...금융위 결정 지켜보겠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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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사회는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7일) 사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적 효력을 갖는 금융위원회 의결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는 DLF 사태가 법적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감원과 우리·하나은행 측은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놓고 대립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반해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있다.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후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피력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손 회장에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원안대로 문책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은행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 발생시점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검사서’가 통보되는 시점인데, 통상적으로 검사서에는 임원에 대한 제재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 하나의 검사서로 통보된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결정이 난 후 함께 통보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다음 달 초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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