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 비밀번호 변경
우리은행,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 비밀번호 변경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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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사진=우리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장기 미거래 고객의 비밀번호가 바뀌면 거래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악용한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당시 우리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이런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었다. 영업점 직원들 입장에선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꿔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우리은행은 그해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건을 영업점 직원의 실적에서 빼고, KPI에서 해당조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조치도 취했다. 아울러 그해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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