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은행들이 결정하는 시한을 다시 연장해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 은행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에 배상하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지난 4일 신한은행은 키코 배상과 관련 이사회를 열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수용 여부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아직 분쟁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배상하기로 했다. 배상액은 42억원이며, 대상 기업은 재영솔루텍과 일성하이스코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한인 8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이 있을 것"이라며 "연장 요청이 오면 시한을 다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