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제한법’에 코스피 상장사 임기 만료 사외이사, 600명 육박
‘6년 제한법’에 코스피 상장사 임기 만료 사외이사, 600명 육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0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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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코스피 상장사 중 올해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3명 중 1명은 현재 기업에 사외이사로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다.

이 중 161개 기업 사외이사 208명(35.19%)은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 이상은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75명은 재직 연수가 9년을 넘어 계열사 사외이사로도 재직할 수 없다.

아울러 코스피에 상장된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 158개사 중 12개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하고, 2개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기업지배구조원은 분석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로 선임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은 사외이사가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같은 계열사 내에서 9년 이상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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