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제재 결정
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제재 결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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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결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결재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제재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이날 결재했다.

앞서 지난 31일 윤 원장은 제재심에서 내려진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과 22일, 그리고 30일 총 세 차례의 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해서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은행에는 영업정지 6월을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중징계 효력 발생시점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검사서’가 통보되는 시점인데, 통상적으로 검사서에는 임원에 대한 제재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 하나의 검사서로 통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하나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기관 제재에 대한 금융위의 결정이난 후 함께 통보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윤 원장이 DLF 제재심의 결과에 대한 결재를 다소 이르게 금융위에 넘긴 것은 제재 통보 시점을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으로 당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결재는 한 게 맞지만 제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선 아직 내려온 바 없다”며 “확인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는 지배구조 문제와 연계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손 회장의 '2기 경영'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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