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마지막 관문 과기부 승인
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마지막 관문 과기부 승인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1.2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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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지 20여일 만이다.

이로써 양사의 인수·합병 절차는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 허가에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가해 사전 동의를 가결했다.

조건별 주요 내용은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마련됐다.

우선 합병법인은 스스로 공적 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취약 계층 미디어 교육 지원·지역 인력 고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 방안을 오는 2022년 말까지 유지해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보와 문화 소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채널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 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양사가 각각 시청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었다.

이외에 합병 법인이 자체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과 협력업체 직원 고용 안정화를 위한 조건 등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합병 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은 조건 대신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방송 분야 전문가를 사외 이사로 임명해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내용과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시설 이용 개방, 아날로그 상품 가격·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 케이블TV 등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등의 3가지 내용이 권고 사항으로 제안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양사는 최종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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