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로 가장해 고의 사고...작년 상반기 3700억원 육박
배달알바로 가장해 고의 사고...작년 상반기 3700억원 육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1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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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보다 110억원(3.0%) 늘었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보다 110억원(3.0%) 늘었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가장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보다 110억원(3.0%) 늘었다.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해 비만 치료제(삭센다 주사)를 감기 치료 등으로 위장함으로써 보험금 5억여원을 받아낸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보험 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했다"며 최근의 보험 사기 경향을 설명했다.

특히 10대와 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 이번에 총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간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 명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 사고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도 주의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는 다른 진료 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용해 주위 친구·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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