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스튜어드십코드 정착...'공정경제' 법 개정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 “스튜어드십코드 정착...'공정경제' 법 개정에 총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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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를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를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올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를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다시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코드, 집중투표제 등 기관·소수주주 권리 강화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정착시키고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109개 기관이 채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시행령 개정은 대표적으로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적 연기금 5%룰 완화'를 말한다. 5%룰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취지대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내면, 5%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분이 공시돼 투자전략이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 지원 차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범위를 줄여 연기금의 5%룰 공시 의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법무부는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모두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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