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한 더 세진다...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이사해임’도
국민연금, 주주권한 더 세진다...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이사해임’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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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은 상법,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위가 결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과 기업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중점관리사안으로 주주활동을 펼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추가 단서조항을 넣었다"며 "이를테면 주주 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단서조항 추가를)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보면 된다"며 "재계나 산업계에서는 안정성을 위해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적 특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례별로 전문위원회에서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중 '중점관리사안'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기업의 배당정책 ▲지나치게 높은 임원 보수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해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 있다.

아울러 이번 의결 과정에서는 주주활동 대상인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항목도 변경됐다.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해당하던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하락 사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됐다. 기금운용본부의 ESG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점관리사안은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 등 4단계 수탁자책임활동 단계를 거친다.

또 시민단체 측 입장을 반영해 1년으로 설정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위가 필요하다고 한 때에는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또는 기금위 의결로 단계를 축소 또는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기금위는 2020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0.22%포인트로 의결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한다.

기금위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에 필요한 동기부여 등을 감안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목표 초과수익률을 정했다.

또 중기자산배분(2020∼2024)에 따라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중 변경에 대비해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채권은 현행 10∼14%에서 10∼20%, 해외채권은 현행 50∼70%에서 50∼90%로 변경된다.

기금위는 "중기자산배분에 따라 국내채권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채권 비중이 증가하며, 해외채권을 위기시 대량 매각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안전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며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중이 변경될 것을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며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자본시장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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