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보험 판매 ‘25%룰’, 2022년까지 3년 유예
카드사 보험 판매 ‘25%룰’, 2022년까지 3년 유예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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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회사에 적용 예정이던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신용카드회사에 적용 예정이던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회사에 적용 예정이던 보험 판매 비중 규제, 이른바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25%룰이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즉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지만 그간 계속 유예해왔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금융위 측은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인 점도 유예의 원인이 됐다.

만약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 소비자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 금융위는 예측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신용카드업자 소속 TM 설계사는 4940명이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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