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받은 홍정욱 딸에 항소할지 고심
검찰, 집행유예 받은 홍정욱 딸에 항소할지 고심
  • 정지은
  • 승인 2019.12.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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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은 홍정욱 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은 홍정욱 딸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 정지은 기자] 마약류 수입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이고 마약 반입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받아들여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재벌 봐주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은 홍양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형 로펌의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익명을 전제로 “판례들을 보면 이번 건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마약의 경우 투약, 수입, 유통 순으로 죄값이 높아지는데 수입량이 많지 않은 초범인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이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9월 말 이와 관련 자신의 딸이 국외에서 마약을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고 글을 올렸다.

홍 전 의원은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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