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수입차 관세 부과할 수도"…韓자동차업계 '촉각'
美상무부 "수입차 관세 부과할 수도"…韓자동차업계 '촉각'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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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사진=연합뉴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미국 상무부장관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향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로스 장관의 발언은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협상 대상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사실상 유럽연합과 일본산 차량이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국내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이 예고한 부과 계획 검토 기간 6개월이 지난달 중순 끝났지만, 현재까지 부과 여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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