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월세낸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신용카드로 월세낸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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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부터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앱을 통해 소비자 일정·위치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고, 레저보험 등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다.

우선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하여 개인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허용한다. 그동안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건별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이렇게되면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 제고가 가능해지고, 카드납부 활성화시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이 투명해 질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내 재가입시 청약 의사 확인 의무를 면제한다.또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가맹점이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도 생긴다.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를 허가한다. 이에 따라 매출전표 매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에 따라 카드사의 VAN 수수료 관련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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