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써는 역대 최대 액수이다.
롯데마트가 받고 있는 불공정거래 혐의는 5개 돈육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고기 자르기)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총 5가지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총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등 오픈 가격할인 행사 12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을 사전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납품업체의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한 ‘갑질’도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細切)·포장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했고,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점도 공정위는 위법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