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애경 컨소시엄, 아시아나 인수 적격성 심사 통과
현산·애경 컨소시엄, 아시아나 인수 적격성 심사 통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1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 참여 컨소시엄 가운데 2곳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 참여 컨소시엄 가운데 2곳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애경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컨소시엄 2곳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날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7일 아시아나 본입찰을 마감한 직후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국토부에 의뢰한 바 있다.

당초 입찰에 참여한 3곳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KCGI 컨소시엄을 제외한 2곳에 대해 심사가 의뢰됐다.

이 중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2조4000억∼2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인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항공사업법 등이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항공 관련 법령은 외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한편,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국토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친 컨소시엄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