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KT ‘사전동의’ 설전에 방통위 결론 못내려
CJ헬로·KT ‘사전동의’ 설전에 방통위 결론 못내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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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53회 방통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CJ헬로(주)와 KT(주)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 요구에 대한 재정(중재) 건을 논의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53회 방통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CJ헬로(주)와 KT(주)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 요구에 대한 재정(중재) 건을 논의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KT의 사전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53회 방통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CJ헬로(주)와 KT(주)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 요구에 대한 재정(중재) 건을 논의했다.

이날 방통위는 CJ헬로와 KT의 '인수합병(M&A) 3개월 전 사전동의 계약' 중재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짓지 못하고 다음 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CJ헬로와 KT는 2011년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매계약 조건과 관련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CJ헬로가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사전 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CJ헬로 측은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사전동의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KT에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도 M&A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측 대리인은 "사전동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흔히 사용되는 규정"이라며 "동의 없이 M&A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등이 충분히 보장된 후 M&A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CJ헬로 측은 KT의 사전 동의 없이 M&A를 진행하더라도 가입자와 KT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위원장은 “규정 효력 범위와 무관하게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게 사후 발생 분쟁을 예상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늘 결론 내리기보다 안건을 뒤로 미루고 당사자 간 협의를 더 진행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측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차별적인 조건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한 뒤 차기 회의 때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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