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대출 등 P2P 금융투자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부동산 대출 등 P2P 금융투자 ‘소비자 경보’ 발령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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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P2P(개인간거래) 금융상품에 투자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P2P 금융시장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P2P(개인간거래) 금융상품에 투자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P2P 금융시장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P2P(개인간거래) 금융상품에 투자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소비자 경보’를 6일 발령했다.

P2P 금융시장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6월 말 기준 P2P 업체(105개사)들의 대출 잔액은 1조7801억원으로 1년 전(1조4622억원)보다 2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한 P2P 업체 37곳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8797억원으로 작년 동기(5444억원)보다 61.6% 늘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30일 이상)은 5.5%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71.3%)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70.5%)의 경우 120일 이상 장기 연체(올해 6월 말 기준) 비중이 각각 70%를 웃돌아 연체 발생 시 최종 회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기 및 횡령 등 불법영업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P2P업체 20곳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한 금감원은 올해에도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4개사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P2P 대출 상품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먼저 부동산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업체가 '우선 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권 대출이나 시공사 공사대금 등보다 후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 P2P 대출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당초 약정된 투자 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2P 대출 상품을 소액·분산 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할 P2P 업체를 고를 때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인지를 사이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한 후 P2P 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 정보와 인터넷 투자 관련 카페 등의 업체 평판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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