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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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료를 분기마다 나눠내는 분할납부 사업장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사진=근로복지공단)
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료를 분기마다 나눠내는 분할납부 사업장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사진=근로복지공단)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료를 분기마다 나눠내는 분할납부 사업장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에는 공단과 금융결제원, 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10개 카드사가 참여했다. 전산개발이 완료된 신한,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 등 8개 카드사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공단은 이후에 전산 개발중인 2개 카드사 및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분할납부(2∼4분기) 보험료이며 사업주가 신청한 카드로 분기마다 납부할 보험료에 납부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합산해 청구된다.

공단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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